퇴직금소송형사고소채권추심 미수금회수대여금 받지못한돈 빌려준금공사대금 물품대금 부동산상담 손해배상이혼상담 재산분할위자료 양육권상속상담 민사소송형사고소상담전문변호사승소로 가는 법무법인 지름길(전화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승소로 가는 법무법인 지름길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금이란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지불하는 금전 기타 급부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므로 반드시 3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한편 근로자가 회사와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매달 지급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때 퇴직금을 미리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약정은 무효라고 생각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그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약정을 하면 그 표시된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구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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